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에만 부여되므로(Thaler 판례), Claude 같은 AI가 생성한 코드를 의미 있는 수정 없이 그대로 쓰면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 못 해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해요. 또한 회사 라이선스 도구로 만든 산출물은 개인 프로젝트라도 고용계약상 회사 소유로 귀속될 수 있고, AI가 학습한 GPL/LGPL 코드를 그대로 재현하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라이선스 위반(오염)이 된다고 지적해요. 실무 대응으로 라이선스 스캔(FOSSA·Snyk), 커밋·프롬프트 로그로 인간 창작 기여 문서화, 고용계약 IP 조항 검토, 상업용은 IP 보상이 넓은 API·엔터프라이즈 플랜 사용을 권고해요.
운영자 인사이트
AI가 짠 코드의 저작권·라이선스 오염은 미국 법 얘기지만 GPL 오염·고용계약 IP 조항은 한국 회사도 그대로 걸려요. 라이선스 스캔과 계약 검토를 미뤘다면 지금이 점검할 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