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차관이 소셜미디어 X에 '앤트로픽은 국방부와 방위산업 기반에서 여전히 지정된 공급망 위험'이라고 올렸어요. 8월 27일 리타 린 판사가 §3252 지정을 표현의 자유 보복이라며 취소하고 영구 금지명령을 낸 뒤인데다, 하루 전 러트닉 상무장관은 아모데이 대표를 믿느냐는 질문에 '요구한 걸 다 했고 다시 옳은 편에 섰다'고 답한 참이었어요. 다만 연방 조달 전체에 걸리는 §4713 별건은 워싱턴 항소법원에 아직 계류 중이라 취소되지 않았고, 방산 계약 업체에 내려간 앤트로픽 제품 제거 기한은 9월 29일로 잡혀 있어요.
용어 풀이
- §3252
-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을 이유로 공급사를 국가안보 시스템 조달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한 미국 법 조항(10 U.S.C. 3252)
- §4713
- 연방 조달 전체에서 특정 공급사를 배제할 수 있게 한 미국 법 조항(41 U.S.C. 4713)
- 방위산업 기반
- 미군에 물자와 서비스를 대는 기업 전체를 묶어 부르는 말(Defense Industrial Base)
- 영구 금지명령
- 그 조치를 앞으로도 집행하지 못하게 법원이 계속 막는 명령
운영자 인사이트
이 지정은 미국 국방 조달과 그 계약 업무에만 걸려서, 한국에서 쓰는 상용 클로드 제품과 기업 계약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미국 방산 원청에 납품하는 팀이라면 '앤트로픽 제품을 안 쓴다'는 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고, 법원이 취소한 뒤에도 국방부가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힌 만큼 만들어 둔 대체 모델 경로는 아직 걷지 마세요.
여러 관점으로 보기
- 법 조항이 실제로 미치는 범위 §3252는 국가안보 시스템 조달에만 쓰는 조달 권한이지 제재 권한이 아니라, 방산 업체의 모든 상거래를 막거나 비국방 고객과의 거래를 제한할 근거는 원래 없다고 짚었어요. Just Security
- 계약 업체에 실제로 내려온 지시 공군연구소는 7월 9일 메모로 앤트로픽 제품 사용 현황을 8월 1일까지 보고하고 9월 1일까지 걷어 내라고 했는데, 국방부 전체 기한은 9월 29일이고 상용 고객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Breaking Defense
- 판결이 취소한 근거 린 판사는 앤트로픽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정을 '위법한 보복'으로 판단했어요. Nextgov/F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