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캘리포니아에 사는 유료 구독자 4명(변호사 3명 포함)이 로펌 Trial Lawyers for Justice 를 통해 9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부에 앤트로픽·오픈AI OpCo·SpaceXAI·구글을 상대로 29쪽짜리 집단소송 소장(사건번호 3:26-cv-10693)을 냈어요. 소장은 9월 12일 아모데이의 「We Must Pace the Frontier」 글과 같은 날 머스크·올트먼·하사비스의 공개 동의, 7월부터 이어진 세 회사 실무 협의체, 9월 15일 리헤인의 확인 발언을 「공개 제안·공개 수락·공개 확인」으로 이어진 경쟁 제한 합의로 묶어 셔먼법 1조 위반이라 주장하고, 9월 12일 이후 미국에서 개인 유료 구독을 산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클레이튼법에 따른 3배 손해배상과 함께 학습 연산량 제한·능력 체크포인트·출시 지연 조율 같은 경쟁사 간 합의를 금지하는 명령을 청구했어요. 다만 소장 스스로 「합의가 최근 이뤄져 출시된 제품에 미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적었고, AP 가 토요일 확인을 요청한 네 회사는 답하지 않았으며, 올트먼이 앞서 「반독점 면제나 입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적은 것이 소장에 증거로 인용됐어요.
- 셔먼법 1조
- 경쟁사 간 거래 제한 합의를 금지하는 미국 연방 반독점법 조항 (Sherman Act §1)
- 클레이튼법
- 반독점 피해자의 3배 손해배상과 금지 명령 청구 근거가 되는 미국 연방법 (Clayton Act)
- API
- 프로그램이 모델을 직접 호출하는 유료 접속 방식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청구 대상은 미국 안의 개인 소비자 구독(챗GPT Plus·Pro, 클로드 Pro·Max, SuperGrok, 구글 AI Pro·Ultra)뿐이라 API·팀·엔터프라이즈 요금제와 한국 사용자는 집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장 자체가 실제 출시 지연을 아직 입증하지 못한다고 적어 두어 당장 모델 출시 간격이나 가격·API 정책이 바뀔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이 소송이 기각을 넘기면 출시 일정·연산량 배분·학습 계획을 증거로 요구한다고 적혀 있고, 청구된 금지 명령이 그대로 나오면 아모데이 글의 「체크포인트」 방식은 회사 간 합의로는 못 하게 되니, 회사별 독자 안전 절차에 따른 출시 지연 가능성만 도입 일정에 여유로 잡아 두면 돼요.
- 소장 원문 29쪽 소장은 청구 원인 둘(셔먼법 1조, 클레이튼법 16조 금지 명령)과 배심 재판 요구를 담았고, 시장을 「유료 프런티어 AI 비서 구독」으로 정의해 네 회사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해요. ChatGPT Is Eating the World
- 원고 측 주장 대표 변호사 닉 롤리는 「멸종 수준 위협에는 철통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안전 규칙을 영리 기업끼리의 사적 합의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The Hill
- 법조 매체 블룸버그 로는 원고들이 「경쟁사끼리 제품이 얼마나 빨리 좋아질지 합의한 것만 문제 삼는다」는 소장 문구를 인용했고, 네 회사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Bloomberg Law
- 전직 반독점 당국자 논평 전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너선 캔터는 9월 19일 더버지 디코더에서 안전 정보 공유에는 반독점 면제가 필요 없지만, 경쟁을 줄이려 「속도를 늦추자」고 합의하면 반독점법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