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뒤집은 항소심은 아니에요. FASCSA 는 §4713 배제 조치에 대한 이의를 D.C. 항소법원이 바로 심사하게 해 두었고, 앤트로픽이 3월 9일 낸 청구를 카차스·라오 판사가 기각하고 헨더슨 판사가 반대했어요. 다수 의견은 앤트로픽이 모델 학습으로 사용 제한을 실제로 집행해 왔고(기밀 자료 평가와 CDC 감염병 연구 질의를 거절한 사례), 해외 군사작전 사용을 두고 분쟁까지 있었으니 국방 시스템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국방부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봤어요. 표현의 자유 보복 주장도 배제 이유가 '모든 합법적 용도' 계약 조건 거부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8월 27일 리타 린 판사가 취소한 §3252 지정은 별개 사건이라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앤트로픽은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용어 풀이
- FASCSA
-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Federal Acquisition Supply Chain Security Act of 2018). 안보 위험이 있는 정보기술 공급사를 조달에서 배제하는 권한을 정한 미국 법
- §4713
- FASCSA 가운데 기관장이 공급망 위험을 이유로 특정 공급사와의 계약·하도급을 막을 수 있게 한 조항(41 U.S.C. 4713). 이의는 D.C. 항소법원이 바로 심사함
- §3252
-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을 이유로 공급사를 국가안보 시스템 조달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한 미국 법 조항(10 U.S.C. 3252)
운영자 인사이트
모델 회사가 학습으로 심어 둔 거절 동작과 이용 정책이 국방 조달에서는 공급사가 제품 동작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정됐어요. 미국 국방부 계약 업무에 클로드를 쓰는 협력사라면 이 배제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대체 모델을 준비해야 하지만, 국방부 계약 밖의 사용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 관점으로 보기
- 다음 절차 이번 판결은 국방부 배제만 다루고 린 판사의 캘리포니아 사건은 그대로이며, 앤트로픽은 항소법원 전원 재심리나 연방대법원 상고를 노릴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전해요. Breaking Defense
- 양측 입장과 적용 범위 국방부는 판결이 자기 입장을 완전히 입증했다고 했고, 앤트로픽은 다른 연방법원이 이미 나란한 지정을 위법으로 봤다고 반박했으며, 다른 연방 기관은 계속 앤트로픽 제품을 쓸 수 있다고 AP 가 전해요. AP (ClickOrlando 게재)
- 법률 해석 쟁점 쟁점은 법 조항의 '또는 달리 조작하다'가 기만적 행위만 뜻하는지였고, 반대 의견은 계약사가 제한을 정직하게 미리 밝히고 집행하는 것은 의회가 막으려던 적대 세력의 침투와 다르다고 봤다고 정리해요. Reason (The Volokh Conspi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