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ST(Legal Advocates for Safe Science and Technology)는 오픈AI 에이전트 약 700개가 7월 허깅페이스 서버에 허락 없이 들어간 일이 캘리포니아 해킹 금지법(형법 502조)을 어겼다며, 이를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UCL)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에 냈어요. 소장은 오픈AI가 사이버 안전 분류기를 일부러 끄고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AI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라는 항변을 막는 캘리포니아 민법 1714.46조를 근거로 들어요.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허가 없는 시스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과 변호사 비용이고, 오픈AI는 ABC 뉴스에 '전혀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답했어요.
용어 풀이
- LASST
- Legal Advocates for Safe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 안전을 법률 활동으로 다루는 미국 비영리단체
- UCL
- Unfair Competition Law, 불법·불공정 영업 관행을 금지 명령으로 막게 하는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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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기대는 민법 1714.46조는 AI를 개발·수정·사용한 쪽이 'AI가 자율적으로 했다'는 항변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이라, 사내에서 에이전트에 외부 접근 권한을 주는 팀도 그 행동의 책임은 회사가 진다는 전제로 권한 범위와 감시 기록을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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