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가 7월20일(월)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작가들의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안에 최종 승인을 내렸어요. 저작권 등록이 확인된 저작물 약 50만 건에 건당 3,000달러씩 지급하는 구조로, 총 15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배상액이에요. 앞서 법원은 정식 구매한 책으로 AI를 학습시킨 것 자체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지만, 앤트로픽이 해적 사이트에서 받은 책 700만 권 넘게 몰래 모아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봐서 이번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용어 풀이
- 집단소송(class action)
- 피해자 여러 명이 한 명 또는 소수를 대표로 내세워 한꺼번에 진행하는 소송 방식
- 예비 승인·최종 승인(preliminary/final approval)
- 법원이 합의안을 우선 잠정 승인한 뒤 이의 제기·공정성 심리 기간을 거쳐 확정하는 절차의 두 단계
- 페어 유즈(fair use)
-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된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
-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y)
- 라이브러리 제니시스처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책이나 논문을 무료로 퍼가는 해적 사이트
운영자 인사이트
클로드 코드처럼 매일 쓰는 도구를 만드는 회사도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느냐에 따라 조 단위 배상 위험을 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정식 구매한 자료로 학습시키는 건 괜찮지만 해적판으로 모으면 위험하다는 기준이 뚜렷해진 셈이라, 오픈에이아이·메타·구글 상대 소송도 줄줄이 남은 만큼 앞으로 AI 도구 회사들의 데이터 정책과 비용 구조 변화를 지켜볼 만해요.
여러 관점으로 보기
- 판결·합의 세부 내용 이번 최종 승인은 담당 판사가 은퇴한 전임 판사(윌리엄 앨섭)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내린 결정이고, 다른 AI 회사 상대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 판례는 아니라고 짚어요. TechCrunch
- 앤트로픽 입장과 원고 측 반응 앤트로픽은 '책으로 AI를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공정 이용이라는 법원의 획기적 판결 이후 2025년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원고 측 변호사는 이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배상'이라 평가했어요. Yahoo Finance (로이터 배포 기사)